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온열질환 예방지침」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 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를 안내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및 최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질의회시)도 안내드립니다.
1.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폭염예방 5대 기본수칙
 
2.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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