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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PQ심사시 실적의 인정범위"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2414

[질의내용]
1. ○○기관 발주 긴급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경지정리사업 단일공사 60억이상(관급자재 포함)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는 바 당사는 기성실적이 제한금액이상으로 해당되어 기성실적증명을 제시하였으나 준공실적이 아니므로 기성실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되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조(공사실적의 증명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실적을 인정하는 공사실적의 인정은 공고일 현재의 공사완성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준공실적은 물론 기성실적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실적""은 준공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중인 공사의 기성실적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는 바, 다만, 동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별표의 사전심사기준에 의거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당해 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적인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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