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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세금계산서등 제출자 명의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3493

[질의내용]
당사는 ○○발주기관이 발주한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수급자 (주)A기업으로부터 하수급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된 적법한전문건설업체로서 원수급자 (주)A기업 현장대리인, 보증사인 B산업(주)의 관계자가 입증한 기성물량으로 별첨 공사비 직불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청구하였는 바, 이를 직불 받을 수 있어 하수급자인 당사의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발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증명서이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