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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국제입찰>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 해당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039

[질의내용]
ㅇ 학교 및 지역교육척이 우리나라 정부조달협정 양허 예외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학교 급식행위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WTO 정부조달협정상의 정부조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사립학교의 급식행위도 정부조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국으로서 동 협정상의 양허기관은 부록 Ⅰ(Appendix Ⅰ)의 부속서 1, 2, 3(Annex 1, 2, 3)에 기재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인 바, 학교(사립학교 포함) 및 지역교육청은 정부조달협정의 양허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기관의 급식행위는 동 협정의 적용을 받지 조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