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1-985
[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제1항에 의거 ○○광역시 ○○구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였던 바, 현장설명에 대한 등록에 따른 업체간의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입찰집행시 지정시각까지 입찰장소에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도 이에 준하여 지정시각까지 등록을 해야만 현장설명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을설) 현장설명은 입찰집행시와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현장설명의 등록은 현장설명이 진행중인 초기에 등록을 하였다면 현장설명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동 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일시에 동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시각을 정하여 현장설명 등록을 하게 한 경우 지정된 시각내에 현장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현장설명참가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소정 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입찰무효사유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동 현장설명제도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귀 관서가 결정한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