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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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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입찰방법>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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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 ''90. 5. 8 이전 | ''90. 5. 8 전문개정 | ''95. 7. 6 |
관련규정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 내용 | 공 사 | 현장설명일 7일전 | 현장설명일 7일전 | 현장설명일 7일전 | 물 품 | 입찰기일 7일전 | 근거 불명 | 근거 불명 |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구 분 | 총 액 계 약 | 단 가 계 약 | 장기계속계약 | 공공기관납품실적 유 | 예정가격의 10/100 |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10/100 | 예정가격의 10/100 | 공공기관납품실적 무 | 예정가격의 20/100 | 근 거 불 명 | 예정가격의 20/100 |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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