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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90. 5. 8 이전''90. 5. 8 전문개정''95. 7. 6
관련규정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내용공 사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일 7일전
물 품입찰기일 7일전근거 불명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총 액 계 약단 가 계 약장기계속계약
공공기관납품실적 유예정가격의 10/100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10/100예정가격의 10/100
공공기관납품실적 무예정가격의 20/100근 거 불 명예정가격의 20/100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