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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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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입찰방법>복합공종공사의 PQ입찰시 실적제한 방법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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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1-1696
[질의내용] 복합공종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시 신청자의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련조문 및 사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147 ''95.7.10) 제5조 및 동조 단서규정
【발주대상 1건 공사내역 사례】 계 | 고속도로(토목) | 교 량 | 터 널 | 규 모 | 금 액 | 규 모 | 금 액 | 규 모 | 금 액 | 930억원 | 6차선확장 7,394M | 452억원 | 1개소 6차선 505M | 229억원 | 1개소 3차선 1,536M | 249억원 |
2. 상기 복합공종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신청자의 자격제한방법에 있어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제한군 편성기준상의 토건군으로 일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나. 교량, 터널이 제한군 편성 제외공사이므로 실적제한에 의거 주공종(고속도로)실적 보유업체로 일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다. 각 공종별(고속도로 실적, 교량실적 및 터널실적) 겸유업체로 제한해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심사에 통과된 자만을 입찰에 참여케 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교량 및 터널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군 편성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곤란할 것이며, 각 공종별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금액별로 그 비중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실적제한을 주공종으로 할 것인지 각 공종별 겸유업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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