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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1-709

[질의내용]
병원의 환자 급식용 부식 납품을 위하여 사업자들이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금년부터 ○○군수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사업자인 ""○○○""이 ○○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문의하오니 ○○군 수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합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찰참여가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