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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비 보상을 위한 보상금액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2490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2200. 04-150(95.7.10)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3조에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 예산의 1% 수준의 설계비 보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의 3분의 1을 각각의 낙찰탈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시에서 제시한 총 설계보상비는 공사예산의 약 0.77% 상당액으로서 동 0.77%도 상기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1%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총 설계보상비 통보액이 공사 예산의 0.77%이므로 이는 1%에 크게 미달되므로 공사 예산의 1%에 달하도록 예산(추가)확보 후 탈락자에게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서 심사에서 통과되어 적격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시 보상금액은 당해 공사예산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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