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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국제입찰>공공질서 및 안정유지를 위한 입찰의 경우 국제입찰 제외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1428

[질의내용]
무선망 중계장비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입찰코저 하는바 입찰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1. 입찰개요
가. 건명:○○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소요예상금액:년간 약 3억원 내외
다. 내용:○○발주기관 무선망 중계장비 일체
라. 장비내역:
1) 통신중계소 8개소
2) 중앙제어장치 6식
3) 지령장치 19식 및 적용 S/W 36종
4) 무선통신장치 4,000여대 및 적용 S/W 9종(고정용, 휴대용, 차량용)

2. 관계법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