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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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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수의계약 가능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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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41301-154
[질의내용] 상기공사의 상부부분인 수상인공수초재방법과 관련하여 특허, 하부부분인 정화장치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공사발주방법에 대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귀 질의의경우에 있어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입차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목적물의 특성, 관련규정의 요건 및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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