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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5-2292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