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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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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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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5-2292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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