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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총액단가입찰에서 법정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초과한 입찰의 계약가능여부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5107-1075

[질의내용]
○○청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도로개설)공개입찰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 다 음 -

공사낙찰 금액 ₩194,775,000(공급가액 ₩177,050,000, 부가세 ₩17,705,000)으로 ○○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입찰서 금액과 내역서상 총계금액은 일치합니다.

1. 이때 일반관리비 ₩30,000,000은 100분의 27(27%), 이윤 ₩37,000,000원 100분의 34(34%)로 되어 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사와 계약이 가능한가의 여부?

2. 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사무처리규칙(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총액단가입찰(현행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