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125-2214
[질의내용] ○○교량 가설공사(1차)를 64,000천원에 계약하고 ''86.11.18일에 착공 ''87.4.28일에 준공하였으며(사고이월 사업), 2차로 계속하여 계약금액 54,000천원으로 하여 ''87.4.10 착공, ''87.8.30일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교량가설공사를 단건 계약금액 118,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단건이 아니고 2건으로 볼 것인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제1호 및 회계예규 2200.04-143(''87.8.11)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한기준) 제2항에서 규정된 당해 계약목적물이라 하고 있으므로 단건공사로 봄.
(을설) 단건이라 함은 한개의 목적물(완성할 때까지)이라 할 지라도 개개의 계약을 단건으로 보아 2건 공사로 봄.
[답변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제한경쟁입찰의 실적제한에 있어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건의 공사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을 말함.
2. 본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구조물공사[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1조제7항(현행 삭제)의 규정에 의한 계속공사로 발주된 경우에는 동 동일구조물 공사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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