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7-2061
[질의내용] 당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설계·시공일괄입찰을 통하여 ○○○공사를 불임 내용과 같이 시공하던중 발주처로부터 {입찰안내서 제1장 설계지침, . 입찰 및 심의도서작성, 1. 일반사항중 다항}이 ""입찰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등을 적용한다""하여 입찰일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와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에 의하면 당공사의 입찰일은 기본설계 입찰일과 실시설계도서 납품일중 어느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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