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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여부에 대하여"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5107-1241

[질의내용]
예정가:₩112,914,600원
예정가×85%:₩95,977,410원
당사투찰가:₩95,986,100원
상기와 같이 당사가 예정가 85%의 최저가입찰사로 선정되었으나, 입찰내역서중 순성토 부분에서 토취장 사용료 공사비기재를 미계상하였고 보조기층 부분에서 골재구입비를 미계상하였다고 낙찰유보되었습니다.
당사가 첨부한 입찰내역서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역서이며, 당사는 내역서상 기재되어 있는 5개항목을 무대처리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받은 내역서 5개항목중 그중 3개항목은 무대이며, 2항목은 공사금액이 약₩7,400,000원으로 예산회계법상 누락된 미계상 금액이 예정가격의 5%이상 초과된다는 사실로 낙찰을 유보하는 것은 많은 의문이 되므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95.7.10) 제4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해당금액이 예정가격의 5%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종별 목적물물량의 단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비목의 단가를 ""0""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