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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안채택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2437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부분대안 입찰방법(원안+대안)으로 발주한 ○○○ 토목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중 대안입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의문점이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1항에 의하면 대안입찰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1) 대안입찰 구간 시공중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방법의 변경 또는 수량 변동이 발생되어 소공종별 공사비가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될 경우 대안입찰 총 계약금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소공종별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지?(예:터널공사에서 대안입찰제시한 도면에 따라 일부구간 지반 보강공이 필요없을 것으로 시공사, 감리합의 판단하에 일부삭제 변경되는 경우,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보다 감액될 경우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는지? 굴착중에 지질조건 변경 판단에 의거 추가 지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반보강 공사에 따라 증액이 될 경우 증액할 수 있는지? 단,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2) 대안입찰 구간이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구조물이 축소 및 형태가 변경되어 토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시 당초 지질 주상도에 의해 암선이 결정되어 대안설계가 되었으나 굴착후 암판정에 의해 암선이 변경 확인된 바, 대안 구간임을 감안 암선이 당초와 상이하여도 대안입찰시 기초로 한 지질주상도에 의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에 따른 암선의 변경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시행령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하며, 동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3. 대안입찰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원안입찰부분과 대안입찰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동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은 대안입찰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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