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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참가자 및 신청서작성요령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1516

[질의내용]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중 입찰 신청서에 위임된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위임된 직원이 업무상 개인적사정에 의한 결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찰에 불참할 경우에 대하여 입찰을 신청한 회사가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상임임원으로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임원에 대한 입찰 참가사에 기재된 사항과 무관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여부

3. 입찰 참가서에 날인하는 도장이 반드시 법인인감으로만 날인하여야 되는가 아니면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이 가능한지 여부

4. 상시 투찰시 1사 1매 원칙에 맞게 회사 직원 아무나 투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집행에 있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참여하거나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변경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2. 공사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 임원이 아니라도 대리입찰이 가능토록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으며

3.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