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2210-1590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1항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전부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우리 조합 보증서상에 ''입찰일로부터 ……''라고 표시하여도 계약사무처리규칙상 규정취지와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제1항제3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가목에 규정된 ""입찰일 이전""은 ""입찰일""을 포함하는 의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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