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63
[질의내용]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공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으 발급수수료를 동준칙 제18조(경비) 제3항 20호에 명시한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계상하는 지급수수료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0호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수수료를 동 규정에 의한 지급수수료 계상대상으로 볼수는 없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