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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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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입찰방법>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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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1210-1248
[질의내용]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입찰공고 횟수는 설사 1차와 2차 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더라도 1회의 입찰공고로써 재공고입찰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의 공고는 지면으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분할되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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