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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 약>입찰방법>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1210-1248

[질의내용]
1회의 입찰공고를 재공고입찰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내용]
입찰공고 횟수는 설사 1차와 2차 입찰실시를 구분하여 공고하였더라도 1회의 입찰공고로써 재공고입찰까지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이는 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의 공고는 지면으로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분할되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