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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국일 1210-875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1조(입찰공고: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공고기간은 10일간(긴급시 5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신문발행일자(게재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입찰기일 또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로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한 1일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기간역산의 계산방법은 입찰일이 ''76년 3월 3일일 경우 예시령 제9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일은 3월 3일의 전일인 3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꾸로 계산해서 10일째 되는 날인 2월 22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영시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늦어도 2월 21일 자정까지는 공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