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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형공사>대안입찰시 원안입찰만 시행된 경우 내역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1921

[질의내용]
○○시 발주 94년 6월 23일 계약체결한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가. 공사명:○○시 ○○아파트 신축공사

나. 계약금액
1) 총공사부기금액:₩ 15,990,500,000
2) 1차 계약금액:₩ 3,195,000,000
3) 2차 계약금액:₩ 8,838,000,000

다. 준공예정일:''96. 6. 30(착공일로부터 600일간)

2. 질의내용
상기 공사는 총액 및 총액단가 대안입찰로 공고가 되었으나 대안입찰이 원안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배부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날찰된 바,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총액단가 입찰집행요령, 공사도급계약문서에 의하면 총액단가계약(내역입찰)이 분명하다고 사료되나 총액입찰이라고 주장하는 이견이 있어, 입찰방법의 정확한 판단을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안입찰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로서 대안입찰없이 원안입찰방법(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배부후 입찰시 산출내역서 제출)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