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996
[질의내용] ㅇ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시 각 등록 종류별(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로 입찰참가자격이 다른지 여부(즉, 공사등록 자격으로 구매나 용역부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지)
ㅇ A법인이 공사․물품․용역부분의 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물품부분의 입찰에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공사․용역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은 유효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대상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서 공사, 물품 및 용역등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등록하는 일부 사업부문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재기간동안에는 법인 전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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