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1-940
[질의내용]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 150, ''95.7.10) 제6조제1항 내용중 보상통지 시기가 기본설계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시점인지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을 한 시점인지 여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설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앙건설기술심의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격업체로 결정되었을때 2차로 실시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1.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통지 시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시점이 되는 것이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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