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5107-423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국제입찰대상공사를 실적을 요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경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1. 국내업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가 아닌 해외기술제휴사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시 동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이행방식을 명시토록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3. 설비의 제작 및 설치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제작이 전체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설치부분은 전체의 20% 정도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제작실적만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설치부분은 면허만 보유하도록 하여도 되는지 여부
4.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이 없어도 원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에 있어서 공사 등의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외국기업의 공사실적을 동업체와 기술제휴한 국내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2. 귀 질의 ""2""의 경우 공사의 공동계약은 동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가능함.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4. 귀 질의 ""4""에 대하여 공사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을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는 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부분에 대한 실적 및 내용을 명기하여 발급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