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 1976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된 공사에 부대입찰한 하수급자 지위의 계속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공 사 명:시립○○병원 신축공사 나. 발 주 처:○○시 다. 원사업자:A건설(주) 지분율 70%, B건설(주) 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라. 원사업자 계약일:''97.12.30 마. 착공일자:미착공상태 바. 부대입찰 하수급자:C산업(주)(A건설에 부대입찰 참여) 사. 배경:A건설은 C산업을 하수급업체로 부대입찰하여 B건설과 각각 70:30비율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되어, ○○시와 공동계약을 체결한후, A건설은 C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부도 발생
아. 질의사항 ① 부도로 인하여 A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고, 공동도급사인 B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A건설에 부대입찰한 하수급자인 C산업의 지위가당연히 B건설에 총괄승계되어, 당초의 하도급 금액만큼 B건설의 하수급자가 되는지의 여부? ② A건설의 연대보증사가 B건설과 공동도급사가 되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수급자의 지위가 당초의 하도급 금액만큼 당연히 연대보증사에게 총괄승계 되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부대입찰시 정한 하수급인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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