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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1287

[질의내용]
98.4.10 우리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단지 아파트 급수관 세척갱생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업체인 A법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자""로 지역제한하였을 때 입찰참가신청서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구분
본점(영업소)소재지
지점(사업장)소재지
발급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및 면허수첩
A광역시
A광역시
A광역시
B광역시
B광역시
-
-
B세무서장
A광역시장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