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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시 1차적격심사에서 탈락된 자의 참가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1301-1360

[질의내용]
1. 관련근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2. 위 관련근거에 의한 적격심사대상품목을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덧붙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현 황
품명:○○물품
수량:111대
입찰방법:총액제
예정가격:(예) 1,000
입찰참가업체:A, B, C 3개업체
기타:적격심사대상품목
나. 입찰결과
A업체 투찰금액:(예) 760(예정가격범위내 최저가 투찰로서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언)
B업체 투찰금액:(예) 1,030
C업체 투찰금액:(예) 1,060
A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결과 부적격업체로 판정(종합평점미달)
다. 질의내용
A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 발주기관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경우 A업체도 다시 참여가 가능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의 경우 재공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공고시 정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되며, 최초입찰시 적격심사에서 종합평점(75점)에 미달되어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도 재공고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