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711
[질의내용] A건설이 ''93년까지 3차계약분까지 공사를 시공하여 준공을 마치고 사업비까지 지급하였으며, 잔여 사업량을 마무리지을 4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시공회사가 ''96. 10. 17 부도처리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1. 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97년이전에 시행했던 사항인데 ''97년 개정한 계약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바,
2. 상기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은 당초 계약이 ''97.1.1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수의계약사유가 ''97.1.1 이후에 발생되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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