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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하도급계약>부대입찰 집행기준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49

[질의내용]
당초 입찰시 토공 및 철콘 전문업체인 N사가 부대입찰로 결정되어 00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본 공사를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00지하차도가 삭제되고 추가로 00지하차도가 신설된 상태임

1. 당사에서 당초 00지하차도가 삭제된 관계로 부대입찰사인 N사와 상관없이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 공사를 타전문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2. 만일 당초 부대입찰사인 N사에 시행하게 할 경우 새로이 신설된 00지하차도는 공종별 공사내용 및 금액이 기존 00지하차도와는 상이하므로 당초 부대입찰시 하도급율과 상관없이 재 견적을 받아 하도급 시행하여도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대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재정경제부고시 ""부대입찰집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하도급 사항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동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조건대로 부대입찰내역서를 변경하여야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