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30
[질의내용] 1. 폐사는 00초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를 적격심사기준 하도급사항에 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비율 입찰가격대비 40%이상,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의 비율 88%이상을 하도급사항에 포함하여 적격심사 점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있음
2. 하도급사항상의 하도급업체사유로 하도급업체 변경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사항상의 하도급비율과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의 비율을 준수할 경우 변경할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하도급사항상의 업체보다 적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변경이 불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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