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 41301-1141
[질의내용] 당사는 ○○시청 발주 하상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자인 (주)○○종합건설로 부터 1997.1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상기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은 1997.10월 하순경 발주기관 ○○시청으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을 받아 1997.10.31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당사의 공사비 및 노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미확정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제2항에는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발주기관만의 서면승인이 되어 있을 경우 이미 확정채권양도 승인서의 유효성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노임의 지불을 목적으로 미확정채권을 양도받는 건설회사가 발주기관에 하도급통지한 하도급공사대금과 노임을 지불하지않을시 발주기관은 미확정채권양도 승인에 관계없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불)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과노임을 직접지불할 수 있는자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았으나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 채권 양도행위가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및 하도급대가와 관련하여 우선채권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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