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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가능 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362

[질의내용]
폐사는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23일까지 영업정지처분 중인 바, 97년 2월 22일 입찰등록마감, 97년 2월 24일 입찰일 경우, 입찰참가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에 의하여야 하는 바,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 회계통첩에 의하여 동 입찰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해설] ""건설업등 신규면허 취득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 2210-834, ''92.12.11)""은 ""입찰참가자격 유 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1818, 98.7.3)""으로 대체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