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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방법>금액에 의한 실적제한시 관급자재 금액 포함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계 45107-2623

[질의내용]
1. ○○시에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금액"" ○○억원 이상 인자로 입찰참가 제한하였을 경우

2. ""계약금액""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한 금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경쟁입찰에 부치면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금액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금액은 동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급재료로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포함한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