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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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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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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61
[질의내용]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매설물 및 BOK구간 노선이 일부 변경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계약후 준공처리 하였는 바, 지체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하나, 상기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함)이후의 지체기간중에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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