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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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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정책사업대상여부"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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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1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국가정책사업대상의 기준(범위)과 ㅇㅇ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ㅇㅇ5개년계획사업이 동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사업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국가정책사업대상에 대해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은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등과 관련되거나 SOC등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등에 대해서까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경우 당해 사업의 차질 및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등을 상정한 것으로 특정계약의 경우가 동 조에서 규정한 “국가정책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관부서에서 당초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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