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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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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 약>계약이행>「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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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51
[질의내용]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납품기일은 지정한 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인지 그 지정한날 24시 까지 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이란 원칙적으로 지정한 날의 24:0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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