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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대가지급 및 준공>공사의 일시정지관련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925

[질의내용]
공사착공 후 발주처의 책임잇는 사유로 인해 공사정지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기한 기간이 60일 초과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의해 공사일시정지에 따른 이자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여기서 시중은행이란 시공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의 주거래은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국주요은행을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로서 동 정지기간이 60일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는 것인 바, 이 경우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준공대가 지급시의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의 평균치등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