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65
[질의내용] 1. 질의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 : 2002.8.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 2002.12.11 제2차공시시 1회분 기성금 수령일 : 2002.11.25 위의 제2차 제1회분 기성금 청구 시 ""개산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기성금 신청
2.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 지급을 청구할 경우 개산급신청사유서에 노임발표 등 물갑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저ㅔ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등으로 물가변동의 예상(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율등이 산출된 경우에는 동 사항 포함),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예상등의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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