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308
[질의내용] ㅇ 내역입찰공사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중 세비목에 대한 과다투입 및 과소투입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 가능여부 - 세비목에 대하여 정산처리되지 않을 경우 과소투입분에 대하여 시공사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임의삭감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이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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