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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86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없이 현장설명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와 사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