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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설계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117

[질의내용]
지붕재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평면도 및 물량내역서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세도 및 특기시방서에는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잇어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상의 비목 또는 물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