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계 41301-2494
[질의내용]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선 연대보증사는 잔여공사만을 시공할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잔여공사시공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당초 계약자가 선금정산잔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선금지급 보증사와 공동으로 선금정산 잔액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 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가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이 확보된 바에 따라 채권을 행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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