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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입찰 및 개찰>입찰후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 41301-733

[질의내용]
O OO수요 OO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OO사가 전자입찰방식으로 투찰하고 발주관서에 개찰 직후 OO사가 입찰금액의 착오입력을 사유로 취소신청서를 접수(착오투찰후 전화 및 취소신청서 FAX 송부)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2항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입찰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전에 개찰현장등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 개찰후에는 입찰취소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