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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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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03.12.11)의 적용시점 |
등록 |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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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79
[질의내용] 이 영 개정.공포이전에 100분의 88이하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총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어 변경 계약시 동법 제65조제2항의 적용시점은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 부칙 “가”와 “나”중 어느 조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및 제65조중 금번 개정(대통령령 제18155호, 2003.12.11)된 규정은 동규정 개정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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