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정부계약제도 일반>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94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등의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