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122
[질의내용] 당해공사는 공사손핸보험가입 대상공사로써 당초 계약시 공사손해보험료가 공사계약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계약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계약금액의 증액분에 대해서만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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