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77
[질의내용] ㅇ 공사진행현황 2000.12. 7 계약체결 2001. 8. 7 시공계획과 함께 수정공정표 제출 2001.12.27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02. 7.20 수정된 공정표를 감리단에 제출
ㅇ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2002.8.14일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갑설) 2001.8.7일 제출한 공정표 을설) 2002.7.30일 감리단에 제출한 공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