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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유권해석 > 기획재정부
   
제목  계 약>계약금액 조정>일괄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등록   2007/06/19 (화)
내용

"[문서번호] : 회제41301-45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발주한 가스공급기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가스공급기지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급기지별로는 성토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공급기지의 총 성토물량은 계약성토물량보다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량산출의 기준은

갑설) 전체 공사물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산출내역서상의 공급기지별로 증감물량을 산출함
을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라 전체 공급기지의 증감물량을 산출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일건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단일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이 각각의 공종에서 동시에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물량이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증가되는 물량전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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